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병의)는 커피 전문점 업체 C사가 홈페이지 배경사진의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웹사이트 제작업자 함모(36)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C사는 지난해 1월 함씨에게 550만원을 주고 회사 웹사이트 제작을 맡겼고 이후 완성된 홈페이지의 배경그림 일부를 프린트해 가맹점 28곳의 벽지로 쓰다 `그림을 도용했다`는 함씨의 항의를 받았다.
C사는 이에 맞서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조항에 따라 회사가 (작업) 산출물의 소유권과 복사ㆍ변경ㆍ삭제 등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대목은 `웹사이트 내(內)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 계약이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 사항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저작자(함씨)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함씨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