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소유권, 사이트 내에서만 행사 가능"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병의)는 커피 전문점 업체 C사가 홈페이지 배경사진의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웹사이트 제작업자 함모(36)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C사는 지난해 1월 함씨에게 550만원을 주고 회사 웹사이트 제작을 맡겼고 이후 완성된 홈페이지의 배경그림 일부를 프린트해 가맹점 28곳의 벽지로 쓰다 `그림을 도용했다`는 함씨의 항의를 받았다.

C사는 이에 맞서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조항에 따라 회사가 (작업) 산출물의 소유권과 복사ㆍ변경ㆍ삭제 등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대목은 `웹사이트 내(內)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 계약이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 사항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저작자(함씨)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함씨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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