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받아 온 휴대폰 이용료 감면 혜택이 `스마트폰`에는 절반만 적용되고 있다. 소득계층 간 정보화 격차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최대 1만3000원)를 면제받고 통화료도 50%만 내, 최대 월 2만1500원을 감면받는다.
하지만 이들 저소득층 사용자가 기존 일반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꿀 경우, 실제 청구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청구금액 대비 최대 60% 가량됐던 기존 감면율이 30% 정도로 급감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통3사가 대다수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정액요금제`에 있다. 이들 통신사는 정액요금 전액을 모두 `기본료`로 보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 기본료의 최대 감면폭인 1만3000원만 감면해준다. 기존에 음성통화료나 데이터통화료 등에 적용되던 감면 혜택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결과 총가입자 중 스마트폰 이용자의 비율이 4.9%(6월 현재)에 달하나, 저소득층가입자 증 스마트폰 이용자의 비율은 2.7%에 머물고 있다.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스마트폰의 특성상 절대 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해도, 이통사가 이를 악용해 기존에 적용해온 감면해택을 축소시키는 행위는 시정돼야 한다”며 “감면기준에 대한 이통사의 자의적 해석과 `돈 없으면 스마트폰 쓰지마라`는 식의 행태에 대한 방통위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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