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국회 본 회의 통과 후 공포
1일, 부산해운대 우동 마린시티내에 주상복합 고층건물인 ‘우신골든스위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재난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와 때를 맞추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0월 국회 법사위 심사와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걸쳐 시행된다.
그동안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건축물 등은 생활 속에 많은 이점을 가져오는 반면, 화재나 각종 재난 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다양한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립된 현재의 법으로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특별법(안)은 우선 기존 법에 규정된 건축구조, 화재 이외에 고층건물인 경우 종합적 재난관리 내용 규정을 한층 강화 시켰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층건물을 건축시 인ㆍ허가 전에 각종 재난에 대한영향성 검토 협의(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 작성 ▲초기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운영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초기 대응조직구성 및 운영 ▲종합방재실 설치, 피난안전구역(건축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설치,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이 마련된다.
소방방재청 류송 사무관은 “이 특별법 시행을 통해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소방방재청 간의 협력관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특별법을 통해 고층건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의 개발과 이에 관한 대응 및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 업무의 향상을 위한 재난관리전문가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특별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법안 초안 당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재난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의 협의는 물론, 종합적인 재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형 재난사고의 실질적 대안으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졀이라고 강조했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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