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안 2년만에 국회 법안 소위 통과

개인정보보호법안이 2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법 제정 8부 능선에 올라섰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두 차례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견차로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법안이 11월께 공포되면 개인정보보호 의무대상자가 민간으로 더욱 확대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9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2차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대통령 산하기구로 두고, 사무국을 신설해 차관급 정무직 상임위원 1명을 구성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개인정보위 소집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재적 4분의 1 위원이 요구할 경우 가능토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 규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민간 및 공공기관이 대부분 포함된다. 국회 · 법원 등 헌법기관을 비롯해 오프라인 사업자 · 의료기관 · 각종 비영리단체 등이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 법 적용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보호 범위도 기존 개인정보 디지털 파일에서 종이문서에 기록한 개인정보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이용 ·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강화했다. 또 감시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도 공공에서 민간으로 규제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사고 발생률 및 피해규모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발생한 3만5167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중 전체 67%가 현행법 범주에 속하지 않는 민간 분야에서 발생해 사후 및 예방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강성주 행안부 국장은 “지난 2년 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사항들을 오늘 타결해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 · 국가브랜드 하락 등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임종인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정부 및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열심히 했지만 총괄하는 법률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면서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도 없어지고 IT융합 가속화에 따른 보안상의 허점 우려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내일 전체회의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11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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