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세탁기 특허 승소

5년간 이어온 세탁기 특허소송에서 대우일렉이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민사4부)은 29일 대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LG전자에 1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G전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공판 기간 중 법원은 몇 차례에 걸쳐 LG전자 손을 들어 주었으나 결국 이번 판결로 대우는 승세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판결은 이미 지난 4월 LG전자 특허에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문제된 LG전자 특허를 유효라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무효 취지로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 취지에 따른 특허법원 판결은 이틀 후인 10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특허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받자 LG전자는 종전에는 침해를 주장하지 않던 다른 청구항을 새로 제시하면서 끈질기게 침해 및 손해배상을 구해 왔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끝내 LG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G전자는 이 사건의 대상이 된 특허와 동일한 특허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국에서 대부분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일본에서 특허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4년7월 특허 등록 자체가 거절되었고, 독일연방특허법원도 2009년 8월 한국특허의 대응 특허인 독일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 동안 자국기업간의 과도한 특허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내외에서 무효 판결된 특허를 가지고 또 다른 해외에서 지속적인 특허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천문학적인 해외소송비용 등 인적 물적 자원 낭비뿐 아니라 해외에서 자국 특허를 서로 무효화시키고 수출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대우일렉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특정기업이 일반적인 기술 특허를 선점해 후발기업의 기술개발과 영업을 방해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특허소송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승소한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표> LG-대우 특허 소송일지



2006년 12월 29일

LG전자가 대우를 상대로 드럼세탁기 구동부 구조에 관한 특허(이하 DD특허) 침해 주장.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응책으로 대우가 DD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등 제기(특허심판원)



2007면 6월 19일

중앙지방법원 DD특허에 기초한 가처분 일부 인용



2007년 07월 23일

LG전자 DD특허에 기초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본안 소송 (중앙지방법원)



2007년 10월 01일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DD 특허의 일부 청구항의 유효성 인정, 일부는 무효로 판단. 쌍방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 제기



2009년 02월 18일

특허법원 DD 특허의 모든 청구항이 유효하다고 판단 (대우일렉, 대법원에 상고)



2009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DD 특허 침해를 이유로 대우일렉에 17억7천만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 선고 (대우일렉 항소)



2010년 04월 29일

대법원 DD 특허 전체에 대하여 진보성 흠결 무효라고 판단. 특허법원에 환송



2010년 09년 29일

서울고등법원 DD 특허 관련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서 LG전자 청구 기각 판결



2010년 10월 01일

특허법원 LG드럼세탁기 구동부 특허에 관한 환송심 판결 예정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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