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게임] 황성기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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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게임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자기 결정을 침해하고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한양대 법학과 황성기 교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이른바 `셧다운` 제도는 “국가가 법을 통해 가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부모의 자연권을 침해한다는 것. 아동 폭력이나 학대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지만 게임 이용에 대한 판단과 같은 문제는 가정의 몫이란 설명이다.

또 강제적 셧다운은 청소년들의 놀 수 있는 권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놀 권리 역시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이를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과거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 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술, 담배는 유해성이 명백해 청소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지만 게임은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게임은 이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거쳐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 중복 규제가 되는 것이다.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규제하면서 콘솔이나 PC 패키지 게임 등 다른 플랫폼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온라인게임이 콘솔 게임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 온라인게임에 대한 차단만으로도 청소년 게임 이용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황 교수는 “입법 목적이 좋은 법이라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법의 관할 문제나 게임에 대한 전문성 문제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 체계의 정당성이나 규제의 효율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도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가 갈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게임을 둘러싼 문제는 셧다운과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인데 자꾸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부모들에게 적극 알려,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잘 갖춘 게임이 시장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등 자율 규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장 원리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쪽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시도다. 또 취약 가정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지원도 강조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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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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