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전문가가 필요하다’

Photo Image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여 연일 뉴스의 첫 머리 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추석명절을 하루 앞두고 쏟아진 집중호우에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일부지역이 침수되어 그 피해가 매우 심각했다. 이에 관련 기관에서는 뒤늦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매년 발생하는 수해지역 피해에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복구를 하고 있지만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체 피해시설 복구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8월 9일에는 시내버스 폭발사고가 있었다. CNG 연료통 손상과 밸브오작동으로 인해 가스통이 폭발한 사건이다. 사전에 정기검사 및 예방활동에 조금만 신경 쓰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검사를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적사고인 것이다.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재난이란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인지는 하고 있으나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재난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돌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불안전성에 대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운영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난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왜 피해를 입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며, 대비ㆍ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며, 복구에 관한 프로세서 등을 파악하여 반복되는 피해의 예방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특히 재난으로부터의 운영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교육과 훈련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만 명실공히 재난으로부터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재난관리를 할 수 있다.

(사)한국비시피협회(www.bcp.or.kr)는 소방방재청(제2004-7호, 2004.12.28허가) 소관협회로서 이러한 재난관리에 관한 소명의식으로 다년간 재난관리 전문가인 재난관리사와 상위자격인 재난관리지도사 전문자격교육(교육과학기술부 자격기본법 (2007.4.27, 법률 제8390호)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8조에 의거 민간자격등록)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그 동안 1,100여명의 재난관리사와 550여명의 재난관리지도사를 배출하였다. 금번에는 10월09일부터 제30기 재난관리사 전문자격 교육을 3주간 토, 일요일 강의로 5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며 10월24일 재난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한다. 이 전문자격교육은 재난관리의 실무 및 관리,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체계적인 재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또한 이 분야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컨설팅 및 인증, 평가, 연구 등의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업무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전문가 자격교육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 기자(dydtka1@naver.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