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 쇼핑몰과 사설 서버 등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불법 게임 쇼핑몰 7곳과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에 대한 저작권 위반 혐의 기소 이후 불과 두달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 해지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한 19개 인터넷 사이트들은 대부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바(일명 바지사장) 고용, 차명계좌 사용, 타인명의 도용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게임 쇼핑몰의 폐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DS가 출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불법파일이 유포돼 저작권경찰이 적발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호기심 차원의 불법 복제를 넘어 영리 목적으로 불법 파일을 유포하면서 대포통장 이용 등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사설 서버 문제도 심각하다. 단속을 피해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경험치나 게임 머니를 과다 지급하거나 게임 아이템 불법거래를 조장해 저작권자나 합법적인 서비스 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심각한 것은 불법 게임 쇼핑몰이나 사설 서버가 게임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을 꺾을뿐 아니라 외화 유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수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밤샘을 마다하며 고생 끝에 개발한 게임들이 유저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기도 전에 불법파일이 유통되면서 금전적 손해는 물론 보다 양질의 게임 개발을 가로 막는 것이다. 또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액수가 수백억에 달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법복제 방지는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과제 중 하나다. 독버섯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 불법 게임 쇼핑몰과 사설 서버 근절을 위해 단속인력의 확충과 관련 법의 보다 엄격한 개정 등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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