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서로 핵심 인력을 빼내지 않기로 합의한 구글 · 애플 · 어도비시스템스 · 인텔 · 인튜이트 · 픽사의 행위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보았다. 곧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1년여간 관련 6개사의 고용 실행 현황조사를 벌여 이 같은 합의행위를 막기로 결정했다.
미 법무부는 고급 인력에 대한 스카우트 제안(cold-call)을 하지 않기로 회사끼리 합의한 것을 `공정경쟁 저해 공모 행위`로 해석했다. 이러한 합의가 고급 기술자를 위한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기술자 임금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스카우트 제안에 따른 이직이 정보통신기술(ICT) 인력의 중요한 경력 쌓는 방법인 점도 규제 결정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과 구글은 최소 2006년부터 상대 회사 직원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구글은 인텔 · 인튜이트와도 최소 2007년부터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게 미 법무부의 주장이다. 인텔 · 인튜이트 · 어도비 · 구글 법률대리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구글의 법률자문역인 에이미 램버트는 “(스카우트 제안 금지) 합의 정책이 (ICT 인력의) 고용을 방해하거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몰리 보우스트 미 법무부 독점금지전문변호사는 그러나 “(6개사의) 합의행위는 (시장의) 자유 경쟁 과정(프로세스)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기업 간 인력 스카우트 제한 합의행위 관련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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