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은 18일 형법상 처벌되는 음란물에 `컴퓨터 프로그램 및 영상물`을 명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형법에서 판매.임대하거나 임의로 전시.상영했을 때 처벌하던 음란물의 범위를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확대,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지거나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영상물`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불법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돼 이를 통해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을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과학 많이 본 뉴스
-
1
KAIST, 예측 틀려도 한 번 더 생각하는 AI 개발...“AI 발전 촉진”
-
2
설탕보다 50배 단맛 강한데, 몸에는 좋은 '이것' 뭐길래?
-
3
KAIST 신임 총장 선임 무산...1년 기다림 끝에 '재공모' 엔딩
-
4
셀트리온 “AX로 체질개선 드라이브”…연구·제조·품질 동시 고도화
-
5
찌개 하나에 다같이 숟가락 넣어…한국인 식습관 '이 암' 위험 키운다
-
6
머리맡에 두는 휴대전화, 암 유발 논란…韓·日 7년 연구 결과는?
-
7
이광형 KAIST 총장 사의 표명...전일 선임 무산 영향인 듯
-
8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신규 임원 위촉식
-
9
연구기관장 선임 정권 따라 번복...“독립성 훼손 우려”
-
10
내년 시행 지역의사제, 중학교부터 해당 광역권에서 자라야 지원 가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