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67%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침해 구제 · 개인정보침해 사고 단속 등의 법적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지와 국회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 한국해킹보안협회 · 서울호서전문학교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공동 주관한 해킹 및 보안행사인 `시큐어코리아 2010`에서 민관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보호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민관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건상 행정안전부 전문위원은 “지난해 총 3만5167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불법도용 등 전체의 67%인 2만3000여건이 현행법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도 이를 규제할 법률 및 일반 원칙이 부재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기환 신세계I&C 수석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관리 제외 대상에 있던 기업 · 기관들도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대상자로 포함하면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사후 구제가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지적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며 “정보보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헌 의원도 “우리나라 IT인프라는 잘 갖춰진 데 반해, 보안 인프라와 인식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관련 법률 및 정책 마련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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