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13명 중에서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어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 · 일회담 독도 관련 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2010년도 방위백서 발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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