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AS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AS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AS 불만이 증가해왔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초안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초안에는 소비자가 구매한 이통사 대리점에서 휴대폰AS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할인요금 등 판매에 유리한 내용만을 설명했다. 단말기 AS와 관련한 필수사항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지속돼 왔다. 특히, 외산 단말기는 AS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 수준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 AS 상담건수는 1만22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14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폰 판매에만 급급한 기업과 대리점들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는 무신경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시장에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특히 제품 불량에 대해 대리점과 이통사 간 책임전가로 인한 처리 지연은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대리점과 이통사를 신뢰하는 소비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 그동안 KT가 도맡았던 아이폰에 대한 AS 역시 애플이 자사 서비스 대리점으로 일원화했다. 아이폰 고장 원인이나 수리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AS에 대한 불만도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애플의 아이폰 AS제도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해 안 되는 대목이 많다. 특히 아이폰 수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시장의 요구를 애플은 되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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