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법당국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유명 팝페라 가수의 공연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3일(현지시간) 내렸다.
독일의 함부르크 주 법원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국 팝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먼의 공연 실황 동영상 여러 건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유튜브 이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필요한 권리를 가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작성해야 하지만, 익명으로도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특성상 유튜브가 완전히 면책될 수 없다고 함부르크 주 법원은 설명했다.
함부르크 주 법원은 유튜브가 이 같은 형태의 공연 동영상을 앞으로 게재해선 안 되며 브라이트먼 동영상에 대한 배상에도 합의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이 유튜브의 사업모델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 측은 유튜브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독일 내 동영상 및 여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을 안겨줬다면서 유럽연합(EU)의 전자상거래 지침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분석가를 인용해 유튜브가 올해 손익분기점을 넘어 순익을 낼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수년째 배증하고 있는 유튜브의 매출액이 올해에는 4억5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삼전닉스? 삼멘·하멘 아시나요?”…NYT도 집중조명, 韓 반도체 열풍이 궁금했다
-
2
“주말에 종전” 말하더니…트럼프, 하루만에 “이란, 정신차려라” 경고
-
3
월드컵 경기장서 韓 유튜버에 '눈찢기' 인종차별…멕시코 남성 신상 털렸다
-
4
“비행기를 대신 끌어준다”…세계 최초 전기 견인차 등장
-
5
"중국 돈은 없어도 돼"…'사상 최대 IPO' 스페이스X, 中·홍콩 투자자 참여 막아
-
6
“4.4mm로 몸속 누빈다”…초소형 다기능 수술 로봇 개발
-
7
이웃집 복권 맡아준 부부…1등 당첨되자 불태워버렸다
-
8
스웨덴, '13세 강력범 형사처벌' 불발하자…“촉법소년 14세로 하향 추진”
-
9
“주차만 하면 충전 끝”…샤오미, AI 충전 로봇팔 공개
-
10
결국 6만달러도 무너졌다…비트코인, 고점 대비 반토막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