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USIM에 청소년유해물차단 앱 필수 탑재 추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해외 앱스토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스마트폰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에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필수 탑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앱스토어는 업계의 사전 자율규제와 정부의 사후 규제를 통해 청소년유해물을 걸러내고 있으나, 해외 앱스토어는 사실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의 유해물 습득 통로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에 필수적으로 탑재해 해외 앱스토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각 이통사의 청소년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USIM에 삭제가 불가능한 유해물 접근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해외 유해사이트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방통심의위는 사전 작업으로 앱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해 `무선인터넷 유해물 차단 심의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달 8만개가 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중 누드, 섹스 등을 포함한 총 4가지 키워드를 이용해 검색한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려 받아 구동시켜 내용을 분석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강제적인 URL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이같은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KT가 운영하는 쇼앱스토어의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이용가능 연령을 입력하고 게임의 경우 게임등급물위원회의 심의 필증을 등록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등록자의 개인정보도 입력해야 한다. SK텔레콤도 `T스토어`에 사전심의를 통해 사전심의 여부와 불건전 주제, 선정성 콘텐츠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마켓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을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게임법과 충돌함에 따라 아예 카테고리를 닫았지만 엔터테인먼트 등의 영역을 통해 게임도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종훈 방통심의위 유해정보심의팀장은 “유해 정보물을 적발, 삭제 요청을 한다해도 해외 사업자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심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안드로이드마켓의 유해성 애플리케이션을 국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국내 앱스토어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국내법에 자유로운 유튜브가 국내 1위 동영상 서비스가 된 것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앱스토어에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본인확인제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도 국내 1위 동영상 서비스가 된 것처럼 국내 앱스토어 역차별이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표>SKT T스토어 자체 심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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