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기업이 신업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의 페이스북 개인 게시물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을 불법화하기로 했다.
토마스 드 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25일 피고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 데이터 보안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 메지에르 장관은 고용주들은 인터넷에서 지원자에 관해 검색하거나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인 링크트인(LinkedIn)과 같이 공개된 곳의 게시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적인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원자의 `친구`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주가 다른 이유를 내세워 지원자를 탈락시킬 경우 페이스북 게시물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를 확인할 경우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함께 직원들이 화장실이나 라커룸과 같은 사적 공간에 있을 때 이를 감시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3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드 메지에르 장관은 그러나 슈퍼마켓이나 공장, 창고 같은 공적인 공간의 촬영은 직원들이 이를 알고 있을 경우 합법이라면서 "이 법안은 전체적으로 피고용자와 기업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독일사용자연맹(BDA)은 법안의 일부 내용이 모호해 부패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소매상연합(HDE)도 보도자료를 통해 "감시카메라 설치를 불법화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면서 "법안 수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터 샤르 연방정보보호 위원장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 "피고용자 데이터 관리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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