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물위와 방통위 시각차 드러나
게임 심의 권한을 놓고 정부 기관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TV를 통한 게임 유통에 대해 입장이 엇갈렸고, 게임 제재 권한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6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디지털케이블TV용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니프릭스(대표 박진한)가 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니프릭스 측은 이 조치에 불응했고, 게임위는 최근 게임법 위반으로 지니프릭스를 관할서인 금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는 것은 게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여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서비스를 제공한 디지털케이블방송사에도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인 지니프릭스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의뢰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이미 방통위로부터 방송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게임위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게임의 등급분류와 심의 권한은 법적으로 게임위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지니프릭스가 서비스하는 게임은 맞고, 오목, 틀린그림찾기 등 수십 여종에 이른다. 이 게임들은 게임위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맞고 게임조차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가 되지 않은 채 서비스되고 있다.
게임 심의로 인한 갈등은 사행성게임을 둘러싸고 또 불거졌다.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사행성게임에 대한 제재방안을 구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항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금지에 의거해 방통심의위가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부와 게임위가 반발했다. 그러자 방통심의위는 게임위에 웹보드게임 등 사행성게임이 아니라 노골적인 도박물 등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일단락됐다.
잇따른 심의 충돌 사건에 대해 김민규 아주대 교수는 “미디어가 융합되면서 매체 고유의 성격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규제기관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면 중복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