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작된 `디지털 도어록` 특허 소송이 서울통신기술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아이레보가 제기한 실용신안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비롯한 일련의 법적 분쟁에서 피고 측인 서울통신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끌었던 법적 분쟁이 매듭되면서 서울통신은 국내외 시장 개척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허 분쟁은 지난해 5월 아이레보가 자신들이 보유한 실용신안 특허를 서울통신기술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원에 `실용신안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며 촉발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8월 아이레보 측이 보유한 `디지털도어록과 연동되는 홈 네트워크 RF모듈` 실용신안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 기각을 내리자 아이레보 측은 이에 불복, 손해배상 소송 등 민형사상 법정 공방을 펼쳐 왔다.
결국 법원은 아이레보 측이 제기한 실용신안권 모두 권리로 인정되지 못한다며 서울통신기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서울통신은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아이레보 실용신안권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무효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서울통신기술 측은 “이번 판결로 처음부터 형사 고소하는 등 무분별한 권리남용으로 무리하게 경쟁기업의 영업 활동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저지됐다“고 밝혔다.
아이레보는 2007년 최대주주를 비롯한 특수 관계인 주식 33.4%를 아이레보 아사아블로이 코리아에 매도해 지금은 외국계 회사로 바뀌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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