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업종별 LNG요금 체계 대폭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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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최고의 기록문화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됐다. 조선왕조실록 `大王 세종`편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 `소통`을 중요시 하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1일 경기도는 `용도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조정해 발표하면서, 주택용·업무용 등 대부분 용도별 LNG요금은 1㎥당 0.38원을 인하한 반면에, 열전용설비용 공동주택 도시가스는 1㎥당 11.34원을 인하하고, 공동주택 외(CES용) 도시가스는 심지어 21.82원 인하했다.

업종별 소매도시가스요금은 주택용·업무용·산업용 등 해당 용도별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룰에 맞추어 공평하게 인하 또는 인상해야 함이 경제원칙이다.

만약, 이러한 경제원칙 룰을 변경하려면 의사소통 절차인 공청회를 거쳐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업종에만 대폭 인하시켜주는 이번 경기도청의 소매도시가스요금 인하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제논리를 부언하면, 집단에너지시설에 부착된 열전용 보일러는 시간당 50톤에서 200톤 상당인 대형 보일러이기 때문에 LNG 사용량도 매우 많으므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단위당(1㎥당) 단가가 낮아진다. 또,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 외 빌딩에 부착된 열전용 설비용 보일러는 시간당 1톤에서 10톤 상당의 소형 보일러이므로 LNG 사용량도 매우 적기 때문에 1㎥ 단위당 단가는 대형 보일러 대비 당연히 높아진다. 따라서 이번 인하조치는 이러한 경제논리를 위배한 것이다.

작년 6월 27일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도매요금 조정 시에도 주택용(난방) LNG 요금은 667원/㎥으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용은 주택용보다 31.21원/㎥이 비싼 698.21원/㎥(동절기)으로 책정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도모라는 취지에 어긋나고 대량 소비처가 더 비싸게 되는 경제논리에도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자 소매도시가스를 100%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막대한 운영결손을 초래하게 됐으며, 또한 연료비 연동제로 연결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또, 집단에너지 열전용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와 동일한 용도로써 집단에너지용 보일러의 LNG 사용량도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 열전용 보일러용 LNG 요금을 가정용 대비 59.2원/㎡이나 비싸게 책정한 것은 경제논리에 어긋난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에 불합리한 LNG요금 체계를 조속히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350년 동안, 유럽 르네상스시대를 열었던 메디치 가문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에 진출했고 축적된 부를 활용한 문화·예술을 통해 창조적 경영을 도입했다고 한다. 또 메디치 가문은 타인을 배려, 용서했으며 겸손, 소박했다고 전한다.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집단에너지산업은 지난 25년 동안 에너지 절약, 대기공해 감소, 국민부담 경감이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임이 입증됐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는 물론이고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집단에너지 산업이므로, 현재 LNG 요금 체계를 조속히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kdha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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