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용 주파수(40㎒ 대역) 할당대가 704억원

와이브로용으로 신규 할당하는 40㎒대역폭(2580~2620㎒ 주파수)의 할당대가가 704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005년 KT와 SKT가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받은 액수의 절반 수준으로, 와이브로 시장성 등이 당시에 비해 떨어지면서 가격이 반토막 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580~2620㎒ 주파수의 40㎒ 대역폭을 전파법 제 11조 규정에 의한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방법을 적용해 와이브로용으로 할당하기로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할당 대가는 704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상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과 향후 사업결과에 따른 실제매출액을 조합해 책정하는데, 실제매출액은 가변적이어서 확정치 환산이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로 211억원, 실제매출액을 기준 부과 할당대가를 493억원으로 임시 산정했다. 총 할당대가는 704억원 전후가 될 전망이다.

이 금액은 지난 2005년 KT와 SK텔레콤에 할당할 당시 대가의 약 50% 수준으로, 당시 KT는 1258억원(30㎒ 대역폭), SKT는 1170억원(30㎒ 대역폭)이었다. 이번 할당대가가 2005년에 비해 낮은 것은 와이브로 사업성이 당시보다 떨어졌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방통위는 와이브로사업 신규 참여의 길을 넓히기 위해, 할당신청 시 우선 납부해야 하는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비율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때보다 0.4% 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신규와이브로 사업자는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부진할 경우 할당대가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납부방법은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 대가는 2분의 1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주파수 이용기간 3년차부터 3년간 균등분할 납부한다.

방통위는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 받은 날로부터 7년으로 잡았으며,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은 할당 공고일로부터 1개월로 책정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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