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유 저작물을 확대, 콘텐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저작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대폭 늘려, 전자책이나 디지털교과서, 1인 창조기업 등을 활성화시킨다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나 기증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저작물 등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저작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대책은 올 하반기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뒤 내년 초 본격 시행한다.
실행 전략의 목표는 공유저작물을 폭넓게 확보하고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문화부는 “공유저작물의 활용능력이 미래 창조경제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라며 “어문, 음악, 미술 등 분야별로 저작물 실태를 조사, 저작권이 만료된 공유 저작물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작권 기증, 자유이용허락 등을 통한 저작권 나눔을 사회문화운동으로 전개해 공유저작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간다는 계획이다.
확보된 공유저작물 정보는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공유저작물의 소재정보에서 원문 데이터베이스 연계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한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공유저작물은 시장성이나 학술적 가치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 또 콘텐츠의 시장성이 높으면 민간에서, 시장성은 부족하지만 학술적 가치 등 보존가치가 높으면 공공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저작물의 무료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고아 저작물, 출판권리가 소멸된 절판 저작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유저작물은 저작권 선진국일수록 널리 보급돼 있다. 현재 미국은 구글북스, 유럽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를 통해 각각 300만건과 700만건의 만료저작물을 확보해 놓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3만건에 불과하다. 문화부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보호`에만 치중됐던 저작권 정책을 `이용활성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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