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높은 수수료의 대출을 중개한 불법대부업체 단속에 나섰다.
불법대부중개업자들은 유명 금융사를 사칭해 무작위 전화 및 스팸을 발송한 후 대출을 사람들의 개인정보 DB를 작성, 이같은 범죄에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경부터 올 2월경까지 저신용등급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중개하며 대출금의 10%~36%를 수수료로 요구, 총 1500여명으로부터 1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6개 업체를 단속, A모씨(31세) 등 2명을 구속하고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한국이지론을 사칭해 대출금의 36%까지 수수료로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불법대부중개업자들이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무작위 전화 및 스팸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지 파악해 작성한 개인정보 DB의 불법유통이 불법대부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대부중개업자들은 00금융, 00파이낸셜 등 유명금융사를 사칭한 전화영업, 스팸 등을 통해 대출희망 여부를 파악한 개인정보 DB를 건당 2만원 이상 고가에 매입해 왔다.
유명 금융기관으로 가장한 스팸을 보내면 피해자들이 이를 신뢰해 대출중개에 응하게 되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쉽게 납득한다. 이때문에 결국 불법대부중개업체에서는 불법 DB를 계속 사용하게 되고, 이 같은 패턴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대출스팸 급증의 원인이 된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무작위 스팸, 전화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불법중개업체들에 대한 피해신고가 작년 한해 3000여건에 달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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