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김수철.
이름을 다시 꺼내기 조차 끔찍한 이들 희대의 살인마들이 가진 DNA가 26일부터 국가에 영구보존된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DNA은행법)이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실 DNA는 이런 데 쓰일 개념이 아니다. 1950년 허시와 체이스가 대장균에 감염하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유전물질임을 증명한 이후 유전학이나 생물학, 바이러스 등 인체의 신비를 푸는 영역에서 집중 연구돼 왔다.
그런데, 아동 성폭력, 연쇄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더 이상 국가적으로 방치 못할 수준까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우리나라도 흉악범의 DNA를 보관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앞으로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1개 범죄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자신이 동의하거나, DNA 체취 영장이 발부된 경우, 원치 않더라도 DNA를 경찰에 내놔야 한다.
DNA는 숫자 또는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정보로 변환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식센터에 영구 보관하게 된다. 범죄자라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은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화된 숫자나 부호만으로 기록된다. 기록도 저장도 모두 디지털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강력범죄가 다시 발생했을 때 경찰은 보관 중인 DNA 데이터와 현장에 남아 있는 DNA 감식 시료로부터 채취한 DNA 신원확인정보를 비교해 범인을 확정짓고 신속히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자신의 DNA가 이미 국가에 보관돼 있는 흉악범들에게 연쇄 살인이나 상습 성폭행 같은 2, 3차 범행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해야할 흉악범이 늘어날수록 컴퓨터 등 저장장치도 많아져야 한다.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도 늘어나야 한다. DNA은행이 개점 휴업에 빠지도록 대한민국에 ‘행복 DNA’가 더 많이 퍼지길 기대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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