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u시티 자가통신망(자가망) 연계를 놓고 다툼을 벌인다. 방통위는 자가망 대신 통신사업자의 임대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19일 u시티에 자가망을 쓰지 않는다면 u시티 사업성이 희박하다며 반발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말 지방자치단체의 u시티 자가통신망(자가망) 연계를 통신사업자의 임대망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지자체 자가망 간 연계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방통위가 지자체법을 준용해 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를 ‘타인’으로 규정해 타인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망을 써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서울시청과 은평구청도 임대망으로 연결해야 해 자가망 확대가 아니라 임대망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 권고한 맞춤형 u시티 요금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u시티 요금제 할인이 대역폭이 넓은 u시티 전용회선이 아니라 일반회선을 전제로 해 실제 요금 감면 폭이 미미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총리실로부터 국토부가 제출안 의견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방침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협의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방통위 역시 현행 불법으로 규정하는 자가망을 일부 허용하려는 취지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자가망의 경제성에 대한 방통위와 국토부의 의견을 조율, 이르면 다음 달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통신사업자·지방자치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3년 동안 이어진 공방을 해결할 방안 마련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총리실은 u시티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으로, 특히 자가망 연계 문제가 u시티 산업 활성화를 담보할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해 반드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관계자는 “u시티는 정부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숙원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국토부와 방통위의 의견을 받아 매우 조심스럽게 조율 중이며, 오는 8월 합의에 의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정진욱 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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