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손충렬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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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상풍력 시범 단지 사업계획은 몇 년 전부터 제안돼 왔고 실증단지도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예산상 문제로 진행이 중단 될 지경에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두산중공업의 3㎿급 개발로 실증사업이 표면화 되는 듯하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올해 새만금 단지에 100㎿ 규모의 해상풍력 시범 단지 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시스템 개발업체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지만 해상풍력 단지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자체 간 분쟁의 불씨를 안겨준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풍력산업이 녹색에너지 산업 성장에 총아로 인정한다면 적어도 새만금·전남·경남 등 3개 지역에 기회를 줘야 한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시스템 보급은 전적으로 발전차액보상제도에 의해 이뤄지는데 제도 자체가 오로지 예산에만 의존하다보니 보상지출의 한계점에 이르게 됐다.

이에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 보다 적극적으로 풍력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풍력산업에 국산 제품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RPS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국산제품의 인지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비교적 저렴하고 실적사례가 있는 외국 제품만을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육상 풍력발전기는 대략 360㎿ 정도며 풍력에너지 잠재력을 보면 이론적으로 8GW까지도 세울 수 있다고 한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희망에 따른 계획이겠지만 탄소배출을 줄이고 미래의 청정에너지를 고려해보면 현실이 될 수 있는 기술적 개발도 무시 못할 사항이다.

고로 해상풍력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의무감축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상풍력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기반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산업의 경우 해상에 설치돼 대형화가 가능하며 대규모 발전 단지를 구축하는 데도 용이하다는 강점도 있다. 바람 질도 좋고 소음 같은 환경 민원 발생이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해상풍력산업은 기반을 다지는 데 다소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해상풍력시범단지 등 정책적 기반에 의해 서둘러야 한다.

또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라고 해서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민자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풍력산업 업체들은 대부분 2~3㎿의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 노하우를 다져 온 외국 기업에 비해 실적이 적어 세계시장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2가량이 산이기 때문에 육상풍력산업은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대규모 발전단지 설립에도 애로가 있다.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도 문제다.

해상풍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하지만 외국제품에 비해 개발 기간이 짧아 실적이 부족한 국내 풍력업체 제품들이 적용되기가 무척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상풍력이라고 무조건 대형 제품만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심이 20m 이하인 연안에 국내 업체의 2~3㎿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해 실적을 쌓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독일이 풍력산업 육성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여기서 발생되는 전력을 한국전력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경우 국내 풍력업체들은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세계시장을 진출하는데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손충렬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인하대 교수) soncy@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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