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14일 이베이G마켓(이하 G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G마켓 측은 “공정위의 심결은 주요 사실관계를 비롯해 당사로써 수긍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공정위의 의결서가 송부되는대로 내용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의 눈>
G마켓이 공정위 심결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11번가와 오픈마켓 시장 판매자를 둘러싼 갈등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G마켓 측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판매자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공정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진 않았지만 공정위 심결에 대한 맞고소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11번가 측은 사실 확인이 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판매자의 경쟁사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G마켓의 판매자 압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 확인이 될 경우 다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G마켓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간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면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같은 기간 중 G마켓의 행위로 최소 10여개의 우량한 판매자들이 실제로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라며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게 입증된 10여개 판매자에 대한 G마켓의 판매수수료가 기준이다.
과징금보다 과태료가 더 큰 것도 G마켓 측에서는 뼈아픈 손실이다. G마켓은 공정위 현장조사 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사업장 출입을 지연시키는 등 조사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한다.
문제는 형사 고발이다. 지난 2007년 G마켓은 CJ 오픈마켓 엠플닷컴 판매자에게 이번 사건과 유사한 압박을 해 공정위가 과징금 1억4000만원 심결한 전례가 있다. 공정위는 이 시정명령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이 재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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