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업가, 페이스북 지분 84% 요구 소송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페이스북이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뉴욕의 한 사업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ABC뉴스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뉴욕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우드 펠릿(wood pellet)’ 연료 공장을 운영하는 폴 세글리아는 2003년 4월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신이 페이스북 지분 84%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글리아는 계약서에서 주커버그에게 1천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자신이 당시 ‘더 페이스 북(The Face Book)’의 지분 50%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04년 1월1일 이후부터 페이스북 홈페이지가 완성될 때까지 매일 1%씩 지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약해 홈페이지가 2004년 2월4일 완성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34%의 지분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페이스북 본사는 뉴욕주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송에 앞서 뉴욕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주커버그와 페이스북이 자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은 “너무나 하찮다”며 “이를 상대로 격렬하게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에게는 석연치 않은 과거가 있다.

세글리아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측에서는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의 도메인 이름을 2004년 1월전에는 등록한 적이 없으며 페이스북의 전신도 2003년 가을 이전까지는 개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 2009년 세글리아와 부인, 그의 기업은 고객들로부터 20만달러 이상을 지불받고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혐의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에 의해 기소됐었다.

페이스북도 지난 2008년 주커버그의 하버드대 동기들이자 인맥구축 사이트 ‘커넥트유’ 개발자들로부터 아이디어 도용 혐의로 고소를 당해 6천5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또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였던 에드아르도 사베린과도 소송에 휘말려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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