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음악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기소된 뒤 배심원단으로부터 고액 평결을 받은 남성의 배상금을 대폭 감경한 판결을 내렸다.
보스턴 연방법원 낸시 거트너 판사는 9일(현지시각) 음악 수백 곡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보스턴 대학교 출신 조엘 테넌바움(25)에게 음반사에 6만7천500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배심원단이 평결한 67만5천달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액수다.
커트너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심원단의 평결 금액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과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배상금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소니 뮤직과 워너 브라더스 레코드 등 유명 음반사들은 테넌바움이 온라인에서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뒤 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테넌바움도 불법 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했다.
음반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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