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버 공간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한 아이핀(i-PIN) 발급 체계 재정비에 본격 나섰다. 지난달 7일 아이핀(i-PIN)의 발급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1만3000명의 아이핀을 부정 발급받아 이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안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6년 아이핀이 도입된 이후 명의 도용을 통한 아이핀 부정 발급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이핀 발급 절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핀 확인 사이트를 이달 중에 오픈할 예정이다. 현재 마무리 작업중인 아이핀 확인사이트는 본인 명의로 발급된 아이핀이 몇 개나 되는 지 확인하고,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불법 아이핀이 발급돼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아이핀 부정 발급을 막을 수 있다.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을 위해 쓰는 대리인 인증제도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부정발급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보완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발급의 경우 아이핀 발급기관인 민관 확인기관이 대리 신청자가 아동의 법정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 할 길이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2007년 아이핀 제도 시행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사망자 정보를 이용한 아이핀 발급이 가능한 문제점 역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해결점을 찾고 있다. 민관 확인기관은 아이핀 발급시 사망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해 사망자 정보를 이용한 부정 발급에 취약했다.
오상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민간 본인확인기관의 경우는 행안부와 연계해 주민등록확인시스템에서 사망자 정보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연내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행안부가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이 민간 기관에 연동되는 것을 우려했지만 이번 아이핀 부정 발급 사고를 계기로 아이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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