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규정을 둔 코스피 상장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법인 713개사(외국회사 3개사 제외)의 정관 내용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한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반영한 업체는 지난 4월 1일 기준 51개사로 집계됐다.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회사는 2004년까지만해도 2개사에 머물렀지만 2005년부터 급증해 2008년에 43개사로 늘었고, 이후 최근 3년 간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해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23개사였다. 2005년 3개사, 2006년 11개사, 2007년 13개사, 2008년 15개사, 2009년 18개사 등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이사회의 임기만료 시기를 교차하게 정해 일시에 기업지배권이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차임기제’를 채택한 회사는 19개사, 정관에 이사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둔 회사는 15개사로 소폭 증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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