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담당하던 제작자동차 환경인증, 검사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됐다.
환경부는 1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담당하던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업무를 1일부터 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인증시험·검사 등 민원성 집행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시험업무 효율화를 꾀할 예정이며, 환경과학원은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최근의 교통환경 분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와 정책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과 관련한 불편사항도 개선했다.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 내국인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사물품인 자동차 한대에 대한 환경인증을 면제하고 제작사가 제출하는 정기검사결과에 대한 ‘공문서’를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
함봉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