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가 3만원에 달하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이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대검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22개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준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민원포털 ‘G4C(8월부터 `민원24`로 명칭 변경예정)’ 등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는 민원은 지난해 25종에 이어 올해 22종을 추가, 총 47종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학사증명(7종), 고용·노동(6종), 검찰사건기록(8종), 산림관리(1종) 등이다. 기존 수수료는 300원~3만원이다. 특히 1만원 이상 고액수수료가 5종에 이르고, 취업에 필요한 성적·졸업증명서 발급과 직업소개사업 관련 사무 등이 포함돼 소규모 사업자, 취업준비생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지난 한해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 국민들이 아낀 수수료는 총 87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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