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업의 원격지 개발을 이른 시일 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화 사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의 일하는 방식 선진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발주처의 명확하고 세분화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수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시됐다. 시범 사업을 실시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도출·개선해야 원격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회장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가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IT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원격지 개발 심포지엄’에서 이지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기조발언을 통해 원격지 개발이 IT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전무는 원격지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발주처의 관행과 잦은 요구 사항 변경, 품질·프로세스 중심의 관리가 아닌 투입 인력 중심의 점검 체계 등을 거론했다. 이 전무는 이날 “발주자 인근 작업장 설치 등 오래된 관행은 개발 인력과 협력 기업 증가, 전사적 지원을 요구하는 IT 프로젝트 수행구조에 적절하지 않다”며 “원격지 개발이 허용될 경우에 프로세스 중심의 사업 관리 체계를 확립함은 물론이고 정보시스템 품질 생산성 제고, SW 개발자의 집중화를 통한 지식과 노하우 축적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오석균 현대정보기술 상무는 이날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베트남 농업은행 현대화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며 원격지 개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상무는 “업무별·기능별 산출물 중심의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등 명확한 사업관리체계에 의한 원격지 개발을 통해 발주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은 물론이고 당초 예정보다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고 소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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