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 SNS, 이혼 시 증거채집장소로 `인기`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제임스 마틴씨는 최근 이혼 소송 이후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 방문을 딱 끊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편 변호사가 자신의 사이트를 뒤져 약점을 찾아내는 바람에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와 양육권을 뺐겼던 기억 때문이다.

 그는 “재판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일부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미 전 부인의 변호사가 SNS에서 정보를 입수한 뒤였다”며 “오히려 위증죄가 덧붙여질 뻔 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가 이혼 소송에서 증거채집장소로 이혼변호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AP가 29일 보도했다.

 결혼 및 이혼 전문 변호사 협회(AAML)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의 81%가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링트드인 등 SNS를 통해 고객 및 상대 고객의 사적 정보를 확보한다. 이 같은 경향은 SNS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지난 5년 새 크게 늘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상대편의 결점을 찾아내는 결정적 증거로 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이 증거채집에 가장 좋다고 답한 변호사는 1700여명의 AAML 변호사 중 66%에 달했다. 마이스페이스는 15%, 트위터는 5%를 차지했다.

 린다 레아 비켄 AAML 회장은 “페이스북은 가상의 진실이 진짜 삶을 이혼 드라마로 변하게 하는 데 있어 무적의 도구다”며 “10개 중 1개 케이스는 온라인에 강력한 증거가 있으며 판결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불륜대상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글만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다. 성격 장애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보여주는 일기나 대화 등이 확인되면 재판 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된다.

  레슬리 매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위해 고객이 오면 SNS부터 보자고 한다”며 “양육권 소송의 경우 부모의 생활 습관과 많은 관계가 있어 예를 들어 파티에서 마리화나를 하고 있는 사진을 상대편 변호사가 입수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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