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제4이동통신사 탄생의 걸림돌 부상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주파수할당 심사 절차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이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사) 조기 출범을 막고 있다.

 신규사업자 발굴은 와이브로 활성화 및 통신사 간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수단으로 현 정부가 출범 때부터 적극 검토해 온 사안이지만 주파수 할당에 소요되는 최소 시간이 확실하지 않아 당초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이 요청한 2개월 이내 사업허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KMI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방통위 대응이 주목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방통위에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대표 공종렬)은 주파수 할당과정에 필요한 각종 검토사안들이 많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규정된 2개월 이내에 사업허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한 KMI 측은 현행법에 따라 늦어도 오는 8월 10일까지는 사업허가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KMI는 컨소시엄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출범에 막대한 장애요인이 된다며 방통위에 서둘러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KMI가 정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업(기간통신역무) 허가’와 ‘주파수 할당’이다. 주파수 할당은 궁극적으로 사업 허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할당받은 주파수가 없으면 사업 허가를 못 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 허가와 주파수 할당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 신청 후 2개월 내에 허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토록 돼 있다. 하지만 전파법에는 할당까지의 소요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주파수 할당기간이 2개월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할당 공고 이후 사업 허가심사 내용과 비슷해 신청 접수기간을 포함해 빠르면 2개월 내 끝낼 수 있지만, 주파수 할당에 따른 검토 사안이 많아서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할당 공고에는 해당 주파수의 대역폭을 비롯해 할당대가, 이용기간 등을 담아야 해 사전에 고려할 사안이 많고, 상임위에도 상정해야 하는 등 공식 절차가 여러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개월 이내 사업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MI 측은 현행 방통위 고시(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로 명시돼있는 만큼 주파수 할당 역시 허가신청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종렬 KMI 대표는 “주파수 할당과 사업 허가 획득이 당초 계획된 오는 8월보다 조금이라도 늦춰질 경우 참여를 약속했던 주주사의 이탈과 납입 자본금 인출 등 심각한 사태가 촉발된다”며 “신규 통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후발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등에 우선권을 주겠다던 방통위가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공 대표는 또 “현행 고시를 무시한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주파수 할당을 계속 미룬다면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와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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