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납품단가현실화문제, 상생의 정신으로 접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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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납품단가를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주물업계에서는 큰 폭으로 오른 고철가격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납품 중단에 들어갔던 2008년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시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가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 조정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 1월에 하도급계약추정제도, 상습법 위반업체 공표제도 등을 도입했고 7월에는 대기업의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규정을 하도급법에 신설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 6일부터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 간담회 개최 등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납품단가 조정을 협조 요청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한 결과 2008년도와 비교해 사뭇 다르게 빠른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주물, 단조, 골판지 등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 완성차업체는 일정비율 이상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연동해 1차 벤더 업체에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고 2~3차 벤더 업체에도 지원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1차 벤더 업체를 독려하는 등 함께 상생을 모색하는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의 도요타 리콜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자동차업계의 노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도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제도의 운용으로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을 적극 유도한 결과 다소나마 변화된 모습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는 아직까지 활용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으나, 제도 도입 자체만으로도 원사업자의 불성실한 납품단가 협의행태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다.

  다만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쳐 도입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조정 협상권을 협동조합에 위임하고 납품단가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노력과 함께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중소기업주간에 개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워크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직원이 함께 교감했던 상생의 정신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경영현장에서도 발휘돼 납품단가 및 하도급거래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당면한 애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 knhn@kf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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