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비용방식(pure LRIC)이 상호접속료 산정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또 이동망 착신규제 대상에 중소업체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본지 21일자 2면 참조
정보통신전책연구원(KISDI)가 22일 내놓은 ‘오프콤(Ofcom)의 이동망 착신접속료 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통신규제당국인 오프콤은 최근 기존 서킷망이 IP화되고 융합화가 진전되는 등의 통신환경을 접속료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따라서 오프콤은 순수장기증분원가(pure LRIC) 방식의 접속료 경쟁모형을 제안하고, 이동망 착신규제도 중소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는 EU의 유·무선 착신접속료 규제권고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이동망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폭넓게 고려한 정책 변화라는 게 KISDI의 분석이다.
KISDI에 따르면 오프콤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6대 접속료 규제대안’ 가운데 ‘장기한계비용 규제(pure LRIC)’를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시했다.
또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해왔던 중소규모 사업자도 착신접속료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대규모 이동망 사업자와의 차등 규제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오프콤은 퓨어 LRIC를 통해 사업자간 주고받는 접속료 인하를 유도했다. 퓨어 LRIC가 도입되면 도매단계에서의 경쟁은 희석되는 반면, 소매단계의 가격 경쟁은 더욱 촉발되는 효과가 있다. 결국 가계 통신료는 자연스레 떨어진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국내 정책에 대입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KISDI의 설명이다. 따라서 배분적·동태적 효율성과 이용자 분배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KISDI 측은 덧붙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6대 접속료 규제 대안
대안 내용
장기한계비용 규제(pure LRIC) EC 권고안의 접근법에 따라 LRIC로 접속원가를 산정하되 공통비 마크업을 제외하는 방식
장기증분원가 플러스 규제(LRIC+) 현재 오프콤의 접속료 규제방식. 효율적 이동망 사업자의 착신접속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장기증분원가(LRIC)에 공통비 마크업을 더한 원가를 기초 원가로 사용
규제 폐지(사후규제로 집행) 사업자 자율 협상에 의한 접속료 정산
용량기반 접속료(CBC) 착신접속 필요 용량에 기반하여 접속료를 설정, 접속료 구조를 이부요금제로 변경하는 방식
유·무선 상호주의 유선사업자의 요율에 맞추어 이동망 사업자의 요율을 변화시켜 설정하는 방식
무정산(B&K) 착신접속료를 ‘0’로 설정해 접속료를 서로 정산하지 않음
자료: 영국 오프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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