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재발사 못하면 돈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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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나로호 2차 발사원인 규명 진행현황 브리핑에서 김영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계속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눈을 감은채 생각에 잠겨 있다.

 정부가 한·러 간 나로호 기술 협력 계약서상 발사 실패 시 우리 측이 추가 발사를 요청하면 이를 러시아가 수용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러시아 측의 수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사실상 3차 발사는 러시아가 선택하기 나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지난 10일 나로호 2차 발사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통해 2004년 항우연과 러시아 흐루니체프사 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상 FRB에서 실패로 결론이 나면 항우연은 추가 발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항우연이 요청하면 러시아는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됐다고 처음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일관적으로 러시아가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구속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고 설명해왔다.

 계약서 조항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전자신문의 15일자 보도에 따른 해명 차원에서 이를 공개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단서조항이 어떤 식으로 명시됐는지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 이를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우리가 러시아 측에 지불할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약 1000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본지 6월 16일자 1면 참조

 김영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예를 들어 러 측이 재발사에 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돈을 안 줄 수 있으며 이것을 구속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국제 간 협력의 신뢰 관계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만 말했다. 조광래 항우연 발사체연구본부장은 “러시아가 요구했을 때 거절하면 우리가 발사체를 가서 강제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강제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차 발사를 소화설비 오작동 이후 하루 만에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정부는 한러 비행시험위원회와 나로호 관리위원회를 거쳐 한러 전문가들이 과학적 판단에 근거해 발사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나로호 3차 발사를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3차 발사 수행을 통해 발사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아울러 경험을 다시 한 번 쌓는다면 향후 발사체 개발 과정에 많은 기술적, 경험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민주당 의원)는 18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나로호 실패 원인 규명과 재발사 여부,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또 나로호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소집도 논의하기로 했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청문회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 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아울러 나로호는 우주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술 확보 차원이며 그런 의미에서 3차 발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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