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보화 투자 중복을 막고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해 통합 심의가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정보화 예산안을 마련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시기를 당초 매년 6월30일에서 7월31일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정부가 부처와 지자체의 정보화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시기도 당초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늦췄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 기준일이 중앙 부처보다 늦어 통합적인 예산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양측의 편성시기와 예산안 제출시기를 조율해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6∼7월경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제출한 차기 년도 정보화 예산안을 통합 심의해 중복 투자 우려 등의 권고안을 마련해, 7월말까지 재정부와 각 부처, 지자체에 각각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 관계자는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업무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 및 심의, 확정 날짜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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