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초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내년까지 2조2000억원의 매장량담보융자(RBF)융자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원개발 분야의 투자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부자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자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RBF는 지하에 매장돼 있는 원유 및 가스, 광물 매장량을 담보로 개발·운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뒤 보유한 광구 또는 광구에서 나오는 자원을 매각해 발생한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기법이다.
RBF의 핵심은 매장량 평가다. 탐사단계의 석유·가스 유전부터 생산광구까지 매장량을 근거로 융자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아직 신뢰성 있는 매장량평가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없고 해외 기관에서 발행한 매장량 평가 보고서 또한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국제회계보고기준(IFRS)이 도입되면 생산광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분기별 매장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황은 마찬가지다.
결국 IFRS 대응 및 RBF의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 매장량 평가 및 공시·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현재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RBF의 도입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국내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분야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성공불융자 등 자원개발 분야에 사용되는 정부 예산을 두고도 형평성을 논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서비스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장량 평가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표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 초반 RBF를 통해 금융권에서 수익을 얻는다면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기본적인 서비스산업의 틀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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