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채권단과 여신거래 관련 추가 약정을 맺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적대적 M&A로 보이는 주식 인수 움직임이 나타날 때 채권단인 주주협의회가 하이닉스에 채무를 일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지난 4월 양측이 맺었다.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인수 대상 기업이 은행 등에 채무를 한꺼번에 갚으면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인수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이닉스 주주협의회는 지난 3월 보유 지분 26% 중 5%를 매각해 지분율이 21%대에 머물러 있다.
주주협의회는 조만간 지분 5%가량을 대량 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추가 매각할 예정이어서 지분율이 15% 정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정은 채권단 지분이 하락하면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맺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7조9천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 당좌자산은 3조원 정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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