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4일 저장시설에 쓰이는 중국산 강선제품에 대해 최고 437.11%의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미국의 켄터키주 등에 있는 관련 업체들은 1년전 수억달러씩 수입되는 중국산 강선 제품의 가격 덤핑과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구제 청원을 냈었다.
이 문제를 놓고 중국측은 미국이 상계 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보호무역주의 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미국측은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취약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상무부는 중국 생산.수출업자의 덤핑가에 대해 14.24%에서 143.0%까지 반덤핑 관세를,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1.52%에서 437.11%까지 상계 관세를 각각 최종 결정했다. 이 관세 부과가 시행되려면 내달 중순께 예상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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