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매장량담보융자(RBF) 도입을 위해 매장량 평가 및 인증 주관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이회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1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해외자원개발협회 주최로 열린 ‘해외자원개발 금융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공·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에 RBF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금융 제도가 필수”라며 “해외 전문기관의 리포트에 의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매장량 평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BF의 도입에 있어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에 의한 확인 매장량 보고서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매장량보고서를 만들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다. 따라서 해외기관의 보고서를 국내기관이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문기관과 인력이 필요하자는 설명이다.
도 상무는 이와 함께 “매장량 정보의 신뢰성 있는 작성 및 세부 공시를 통해 RBF에 대한 적정한 평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석유(가스)개발과 사업 모범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전개발과 투자와 관련된 공시에서는 상업성이 확보됐을 때만 ‘매장량’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유전개발사업의 진행단계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개발불가/개발난망’과 ‘개발승인’ 등 사업성숙도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도 상무는 또한 “해외자원개발분야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원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RBF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용어교실=매장량담보융자(RBF)는 지하에 매장돼 있는 원유 및 가스, 광물 매장량을 담보로 개발·운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뒤 보유한 광구 또는 광구에서 나오는 자원을 매각해 발생한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기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내년까지 수출입은행을 통해 2조2000억원의 RBF 융자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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