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관리업체 등 1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벌인 개인정보 관리 특별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한다. 행안부는 지난 1분기 신세계백화점 등 20여 기업이 총 20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시행 여부를 파악해왔다.
행안부는 조사 대상 업체들이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해 저장했는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안부의 행정 처벌 수위와 위반업체 리스트에 관심이 집중됐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는 ‘일벌백계’로 삼기로 했다. 위반업체는 고객 신뢰도 하락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SW 많이 본 뉴스
-
1
빅테크 AI, 먹통 돼도 보상규정 없다
-
2
휴머노이드 시대 점 찍은 골드만삭스 "2035년 648만대, 시장 3배 판 커진다"
-
3
오라클, 2만명 감원 이어 또다시 해고…AI 투자·활용 여파
-
4
'AI 감속론'에 美 좌·우 진영 한목소리…“이대로 두면 파국”
-
5
AI 3대 기업 CEO “개발 속도 늦춰야”…오픈AI는 상장 연기
-
6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7
[이슈플러스] AGI 향해 질주하는 AI…속도조절론 속 한국 해법은 '안전한 가속'
-
8
[뉴스줌인] 통제 이탈·자기개선까지…AI 위협 고도화에 빅테크도 '브레이크'
-
9
심텍 “AI 수요 대응, 중요 자재 장기공급계약 체결…공급망 강화”
-
10
서울 시내버스 16일 멈춘다…시민 10명 중 8명 파업 반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