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관리업체 등 1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벌인 개인정보 관리 특별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한다. 행안부는 지난 1분기 신세계백화점 등 20여 기업이 총 20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시행 여부를 파악해왔다.
행안부는 조사 대상 업체들이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해 저장했는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안부의 행정 처벌 수위와 위반업체 리스트에 관심이 집중됐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는 ‘일벌백계’로 삼기로 했다. 위반업체는 고객 신뢰도 하락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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