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기인증 기술규격 표준화 연내 마친다

 인터넷에서 본인을 입증하는 공인인증서처럼 정보통신(IT) 단말기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기기인증서가 연내 제도화될 전망이다.

 인터넷전화·네트워크 CCTV·홈네트워크장치 등 인터넷에 접속하는 IT 단말기들의 도입이 늘어나면서 인증되지 않은 단말기의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IT 단말기와 시스템간에 상호운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기인증 구현·운영 가이드’와 ‘기기인증서 및 키 보호 가이드’ 등 기기 인증 제도화에 필요한 기술 규격 표준화 작업을 진행, 연내 마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기 인증 제도’란 공인인증서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처럼 공개키기반구조(PKI) 기반의 인증서(SW)를 개별 IT 단말기에 발행한 후 네트워크 접속을 허용한 IT 단말기인지를 식별하는 것으로 단말기 정보를 암호화해 불법복제·데이터 유출 등을 차단할 수 있다.

 KISA는 이를 위해 행안부 지원하에 인증 기기 구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엔 행안부와 국방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였지만 올해는 행안부 산하기관·기상청·국방부 등에서 사용하는 약 40만대 이상의 인터넷 전화기를 대상으로 기기 인증서를 발급,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도입한 와이브로(Wibro)·무선랜 액세스포인트 등에도 기기 인증서를 시범 발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전화·네트워크 CCTV 등 IT단말기 이외 스마트그리드·원격진료 등 분야에서 사용하는 단말기에도 기기 인증서를 발급해 사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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