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찝찝하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통보’받은 통신 3사의 공통된 반응이다. KT는 무선시장을, SK텔레콤은 유선시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통합LG텔레콤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 수단이 약하다고 걱정했다. 이용자보호국에서 만들 세부지침에 대해 자사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먼저 KT는 유무선을 별도 구분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KT 관계자는 “유무선을 나눠 22%로 마케팅비 상한을 각각 묶어버리면서 무선은 SK텔레콤에 절대 유리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앞으로 SK텔레콤의 우월적 무선시장 지배구조는 더욱 고착될 것”으로 우려했다.
유무선 구분 없이 마케팅비로 쓸 수 있는 이른바 ‘교차지원비’에 대해 KT는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했던 ‘교차지원비 3000억원 인정’ 요구안마저 결국 1000억원으로 대폭 축소돼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날 하루 종일 대외협력실을 중심으로 관계자 연석 회의를 가진 KT 측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행정적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내부 논의를 더 진행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규제 의지에서 상당폭 후퇴한 느낌”이라며 “특히 유선 부문 마케팅비 상한선이 22%로 높게 책정되면서 KT의 유선 시장 과점 양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무선(SK텔레콤)과 유선(SK브로드밴드)이 별도 사업자로 나뉜 상황에서, 우리에게 교차지원비는 유명무실한 장치”라며 “역무회계분리상 별도 사업자끼리 교차지원 시 이는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통합LG텔레콤 역시 이번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방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진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요금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행정지도 차원의 이번 가이드라인보다 이를 근간으로 마련될 ‘사후행위 규제’ 개념의 방통위 세부 지침에 주목했다. 이용자보호국이 작업 중이다. 무선 부문의 단말기 보조금 등은 시장조사과에서, 유선 부문의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은 이용자보호과에서 각각 맡아 해당 사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던 이용자보호국 차원의 제재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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