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코리아가 렌즈 교환식(DSLR) 카메라 ‘EOS 7D’의 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대표 강동환)이 지난해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에 게재한 EOS 7D의 시야율 100% 광고가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했다. 시야율이란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실제로 보이는 범위를 뜻한다. 캐논코리아는 EOS 7D를 출시하면서 시야율 100%를 지원한다고 광고했으나, 이에 못 미친다는 일본 카메라 전문잡지의 측정결과가 알려지면서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이 일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1월 한 월간지에 실린 캐논 DSLR ‘EOS 1D 마크IV’ 광고 역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카메라의 고정밀 크로스 자동조리개가 실제로는 39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접한 일반 사용자들이 마치 45포인트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캐논코리아측이 해당광고를 스스로 수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해 엄중 경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캐논코리아 측은 “공정위의 심의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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