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벨트에 대학원 별도 설립 무산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재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제과학대학원’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세종국제과학원에 대학원 기능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과학벨트기획단’을 ‘과학벨트추진본부’로 변경, 벨트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과학벨트 특별법)’의 재입법안 초안을 마련, 부내 의견 수렴을 거쳐 진동섭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에게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입법안 마련은 지난 1월 정부가 ‘세종시 교육과학도시 발전방안’이 발표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기존 ‘과학벨트 특별법’을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과학벨트특별법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두 축으로 하지만 지난 1월 과학벨트 입지가 세종시로 정해지면서 ‘세종국제과학원’ 내에 모든 연구원과 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내용이 확대됐다.

 교과부는 당초 세종국제과학원에 국내외 우수 이공계 인재 1800여명을 정원으로 하는 ‘국제과학대학원’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이번 재입법안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그 대신 세종국제과학원에 대학원 기능이 통합된 새로운 운영 모델을 도입해 석·박사 통합과정 1200명 내외를 모집하기로 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 측은 “대학원 기능을 통합한 새 모델을 운영할 경우 유명 석학으로 구성된 연구팀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상이 높은 교수 직책도 부여할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재입법안은 이 밖에 △과학벨트 추진 절차 및 체계 △비즈니스 기반 구축 및 정주환경 조성 등의 수정 내용도 포함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진행상황에 따라 재입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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