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산업융합촉진법은 시대적 요구다

산업 사회의 발전 추이를 살펴보면 예전 노동집약형 산업시대에서 정보화기반 산업시대로 변천해왔으며 21세기는 지식기반 융합 산업 시대를 맞게 됐다. 이러한 산업 유형의 변화에 따라 기존 분류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개념의 새로운 산업 탄생과 더불어 기존 산업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새로운 시장 탄생이 급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는 예전처럼 기술 혹은 외형 위주로 산업을 분류한다는 것은 무의미해졌으며, 시장 자체도 소비자 요구의 다변화에 따라 가치와 감성에 기반으로 둔 창조적인 기술 융합 및 산업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신개념 글로벌 산업 융합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별산업 분야의 골격은 유지하되 수십년간 존속돼 비대해진 칸막이식 고유장벽을 허무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물론 대학도 이 부분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크게는 계열별로, 작게는 전공별로 세분화돼 있는 대학의 학문분류 체계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융합의 시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 학문 틀은 유지하되 신개념의 학제 간 융합학문이 지속적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정립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까지 대부분의 산학관연 기관이 조직 체계를 어떻게 세밀히 분류하여 벽을 높게 쌓을 것인지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이와 반대로 기존의 벽을 낮추고 허물어 어떻게 생산적인 융합을 할 것인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문 간, 기술 간 그리고 산업 간 자연스러운 융합을 통한 패키지화, 하이브리드화 더 나아가서 퓨전의 탄생을 통해 국가 미래 산업을 책임질 신먹거리 창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지식경제부가 산업 융합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한 산업 간 융합의 실질적인 가시화를 위해 산업융합촉진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정책 수립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산업 융합의 촉진을 위한 전략 과제 시행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셈이고, 타 선진국에 비해 초기단계인 융합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미국·일본·EU를 비롯한 선진국이 이미 정착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산업 융합 발전 수준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학계 및 산업계 전반적으로 융합을 촉발하기 위해 융합 아이템 발굴을 필두로 융합 R&BD지원을 통한 융합 신제품 상용화 및 시장 활성화의 발전을 단계적으로 이루기 위한 일관적이면서 포괄적인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전반의 산업융합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산업융합발전촉진위원회 설립과 융합 산업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고도의 창의적 다학제 간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한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특성화대학(원) 설립 및 지원은 필연적이라 생각된다.

 향후 2013년에 20조달러로 성장할 세계 융합시장에 대비해 이제부터라도 산·학·연·관이 합심해 거침없이 다가오는 융합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기 위한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및 법·제도 마련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체제를 확고히 정립하기 위한 작업에 몰두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산업 융합의 시대에 진정한 글로벌 승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백경수 숭실대학교 부총장 kpaek@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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