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했을 때 이를 신속히 알리는 ‘오존경보제’를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0.30ppm이상이면 오존경보, 0.5ppm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오존경보 발령 시에 구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아파트,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597개소에 FAX로 동시 통보하고 통·반장 등 주민에게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해 오존경보 발효를 알린다. 구는 오존경보 발효 시에는 환경과에 2인 1조로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해 경보상황의 신속 전파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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